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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감사의견 거절...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 직면

데코앤이는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9.03.22

 

↑사진 = 데코앤이 여성복 브랜드 '데코' 2019 S/S 캠페인 이미지

 

패션전문기업 데코앤이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데코앤이는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감사 증거 확보가 불충했다는 이유로 데코앤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조치를 내렸다.



감사의견 '비적정'인 코스닥 상장사는 이의 신청 후 6개월내 재감사 또는 1년내 정기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 한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 등을 담은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진 = 데코앤이 여성복 브랜드 '데코' 2019 S/S 캠페인 이미지

 

데코앤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지연으로 벌점 부과 위기에 직면한 데코앤이는 지난해 경영진에 새로 합류한 지남열 사장이 개인회사를 동원해 유증 대금을 대납 1차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올해 초 초록뱀미디어가 데코앤이 전환사채(CB) 투자를 단행하면서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듯 했으나 다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코앤이가 상폐 실질심사를 받게되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코앤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69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29.7% 줄었다. 매출액은 516억원으로 10.2%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05억원으로 손실폭이 50.8% 줄었다.


패션엔 류숙희 기자

fashionn@fashionn.com